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도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의 죄책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4노2765 실존확인사건명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법원 / 선고서울고법 · 1984. 12. 14. 선고 · 제3형사부판결 : 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 제337조, 제339조, 제342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도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강도의 실행에 참수한 후,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위 소위는 강도강간미수와 강간치상의 상상적 경합일 뿐, 따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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