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법질서에 호소할 능력이 있는 경우와 부녀매매죄의 성부
부녀매매죄가 성립하려면 거래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요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학력, 경력 및 연령 등에 비추어 정신적인 지각이 있고 법질서에 호소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당해 매매가 도시에 있는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하고 용이한 저녁 무렵의 여관에서 이루어졌다면 부녀매매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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