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추행과 상해간의 인과관계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치상의 결과가 추행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그 수단인 폭행, 협박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추행에 수반하는 행위에서부터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는 바 피고인이 추행을 하자 피해자가 놀라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이 그 고함소리에 창피함을 느끼고 화가 난 나머지 그 화풀이로 자행한 폭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해라면 추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