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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5노1059

대구고법 85노1059강간치상피고사건 — 1986. 6. 1.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예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5노1059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피고사건법원 / 선고대구고법 · 1986. 6. 1. 선고 · 제1형사부판결 : 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 ,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전후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예

판결요지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강간당한 후 즉시 피고인을 유인하여 자신의 거주지 관할파출소까지 함께 오게 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경우, 그런 정도의 재치가 있는 여자라면 범행현장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등에 비추어 충분히 강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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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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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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