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가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의 피용자인 부녀를 간음하면서 불응하는 경우 해고할 것을 위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구성요건일 뿐 그 경우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이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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