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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5도2042

대법원 85도2042강간치상 — 1986. 7. 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5도2042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법원 / 선고대법원 · 1986. 7. 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반상출혈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간도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입으로 빨아서 생긴 동전크기 정도의 반상출혈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자각증상도 없어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알아차릴 수도 없었는데 의사가 진찰을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고 의학상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연흡수되어 보통 1주 정도가 지나면 자연치유되는 것으로서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해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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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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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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