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강간함에 있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정도 때렸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을 뿐 외관상 상처는 물론 멍든 곳도 없어 병원에 갈 필요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도의 피해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피해일 뿐 이를 초과하여 상해라는 결과가 새로이 초래된 피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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