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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6고합88

수원지법 86고합88강간치상피고사건 — 1986. 5. 30.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6고합88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피고사건법원 / 선고수원지법 · 1986. 5. 30. 선고 · 제2형사부판결 : 항소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함에 있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정도 때렸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인 부위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을 뿐 외관상 상처는 물론 멍든 곳도 없어 병원에 갈 필요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도의 피해는 강간죄의 요건인 폭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피해일 뿐 이를 초과하여 상해라는 결과가 새로이 초래된 피해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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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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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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