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유인죄에 있어서 유인의 의미
영리유인죄에 있어서 유인이라 함은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혹은 보호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바, 피해자가 형식상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따라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범인의 기망에 속아 간 것이고, 여관에 들어간 뒤에도 창녀로 취업함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도망의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범인들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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