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1] 강간치상죄라 함은 강간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죄로서 그 전제로 되는 강간죄는 기수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수라도 족하나 예비의 단계에서 나아가 실행의 착수가 있음을 요하므로 적어도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협박이 개시되었음을 요한다.
[2]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이러한 판단에는 상대방의 연령, 건강상태, 경력 등의 주관적 사정과 범행이 행하여진 시간, 장소등의 주변환경과 같은 객관적 사정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피고인은 검은 색안경을 쓰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다가가서 껴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높이 60센티미터의 중창문으로 뛰어나가려 하자 청바지의 허리 뒷부분을 잡았다가 놓쳤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15세의 건강한 여학생이고 범행시간이 13:30으로 청명한 대낮이었으며 범행장소는 비교적 교통이 빈번한 제주도 일주도로에서 약 20미터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집인 점 등 비교적 노출된 장소였던 주변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강간의 목적으로 폭행을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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