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은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회에 발생한 상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인에 대하여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낭심과 윗옷자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가 범인을 체포하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범인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저항으로서 범인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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