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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8노2923

서울고법 88노2923강간치상피고사건 — 1988. 12. 20.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8노2923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피고사건법원 / 선고서울고법 · 1988. 12. 20. 선고 · 제2형사부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은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회에 발생한 상해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범인에 대하여 저항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의 낭심과 윗옷자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가 범인을 체포하려는 의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범인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저항으로서 범인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치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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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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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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