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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8노512

대구고법 88노51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 1989. 1. 20.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8노512 실존확인사건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법원 / 선고대구고법 · 1989. 1. 20. 선고 · 형사부판결 : 상고기각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 제298조, 제21조 제1항참조판례대법원 1966.3.15. 선고 66도63 판결(요형 형법 제21조(17)52면 카3722 집14①형26)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강한 젊은 남자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이던 가정주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후 음부를 만지고 반항하는 그녀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자 양팔이 붙잡힌 상태에서 발버등을 치면서 가정주부로서의 정조와 신체의 안전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엉겁결에 추행자의 혀를 물어 뜯게 되었다면, 이는 자신의 성적순결 및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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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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