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강간미수의 경우 강간치상죄의 성립여부
나. 일반의사의 감정서의 증거능력
다. 피고인의 자수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요부
라. 강간치상죄와 고소의 취소
가. 강간치상죄의 경우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강간치상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의사의 감정서라 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다. 자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제1심이나 원심이 피고인의 자수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라.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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