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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8도1628

대법원 88도1628강간치상,상해치사 — 1988. 11. 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나. 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 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8도1628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상해치사법원 / 선고대법원 · 1988. 11. 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가. 형법 제297조 / 나. 제301조 / 다.라. 형사소송법 제318조참조판례가. 대법원 1979.2.13. 선고 78도1792 판결 / 나. 대법원 1972.7.25. 선고 72도1294 판결, 1972.10.31. 선고 72도1896 판결, 1984.7.24. 선고 84도1209 판결 / 다.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267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나. 강간미수와 강간치상죄
다.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와 그 시간적 한계
라. 증거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

판결요지

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나.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
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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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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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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