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와의 죄수
나. 강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의 공갈죄가
사회보호법 제16조 제2항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야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나. 강간미수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의 공갈죄는 그 죄명과 죄질, 보호법익, 범죄의 수법과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이 같다고 할 수 없어서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