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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9도1079

대법원 89도1079강간치상 — 1989. 12. 2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강간치상의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본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9도1079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법원 / 선고대법원 · 1989. 12. 22.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어도 강간치상의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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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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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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