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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0노3345

서울고법 90노3345강간치상 — 1990. 12. 6.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0노3345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법원 / 선고서울고법 · 1990. 12. 6. 선고 · 제5형사부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63조, 제301조, 제297조, 제30조참조판례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372 판결(요형2 형법 제263조(3) 349면 공730호 95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 갑 및 그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인 을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을과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으로부터 당한 강간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을을 다시 강간함으로써 을이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갑이 강간을 공모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상처가 누구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지 강간죄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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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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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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