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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0도1485

대법원 90도1485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 — 1990. 10. 16.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써 제작한 포스타 등의 광고물도 음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0도1485 실존확인사건명공기호부정사용,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법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1990. 10. 16.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43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써 제작한 포스타 등의 광고물도 음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타나 스틸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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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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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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