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써 제작한 포스타 등의 광고물도 음화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작품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이 아니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영화장면의 일부를 포스타나 스틸사진 등으로 제작하였고, 제작된 포스타 등 도화가 그 영화의 예술적 측면이 아닌 선정적 측면을 특히 강조하여 그 표현이 과도하게 성감을 자극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를 해치는 것이어서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포스타 등 광고물은 음화에 해당한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