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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0도154

대법원 90도15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1990. 4.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요치 2일의 피하일혈반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본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0도154 실존확인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법원 / 선고대법원 · 1990. 4. 1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 제305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요치 2일의 피하일혈반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7세 1월 남짓밖에 안되는 피해자의 질내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피해자의 음순 좌우 양측에 생긴 남적색 피하일혈반이 타박이나 마찰로 말미암아 음순내부에 피멍이 든 것으로서 그 상처부위에 소변의 독소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형법 제301조 소정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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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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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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