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나. 직장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칼날통을 양복주머니에 우연히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가 그대로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자 칼날통을 보이면서 "여기 칼이 있으니 죽으려면 언제든지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강간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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