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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1고합2114

서울형사지법 91고합211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 1992. 4. 1.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나. 직장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칼날통을 양복주머니에 우연히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가 그대로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자 칼날통을 보이면서 "여기 칼이 있으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1고합2114 실존확인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법원 / 선고서울형사지법 · 1992. 4. 1. 선고 · 제22부판결 : 확정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 형법 제297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0.4.24. 선고 90도401 판결(집38①720 공1990,119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
나. 직장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칼날통을 양복주머니에 우연히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가 그대로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자 칼날통을 보이면서 "여기 칼이 있으니 죽으려면 언제든지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고 함은 강간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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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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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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