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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1도1184

대법원 91도11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1991. 8. 1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형법 제288조 소정의 약취행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동정범의 법리오해로 피고인을 약취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1도1184 실존확인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1991. 8. 1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가.나. 형법 제288조 / 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형법 제30조참조판례가.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2558 판결(공1990,709)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형법 제288조 소정의 약취행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동정범의 법리오해로 피고인을 약취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동정범의 법리오해로 피고인을 약취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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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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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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