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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1도1672

대법원 91도1672강간치상 — 1991. 10. 2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함의 당부(소극) 나. 신빙성 없는 피해자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1도1672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법원 / 선고대법원 · 1991. 10. 22.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1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함의 당부(소극)
나.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제1심에서의 증언을 원심이 다시 신문함이 없이 제1심과 달리 믿을 수 있다고 하여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또는 심리를 미진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이 조사한 증인을 다시 심문하지 아니하고 그 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증언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심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제1심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에 의하여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과 다르게 그 증언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나.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팔뚝을 물려 상처가 난 바로 다음날 피고인의 처와 함께 옷을 사러 양품점에 들어갔다고 하는 등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제1심에서의 증언을 원심이 다시 신문함이 없이 제1심과 달리 믿을 수 있다고 하여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증거판단을 잘못하거나 또는 심리를 미진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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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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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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