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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1도3182

대법원 91도3182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 — 1992. 2. 28.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1도3182 실존확인사건명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법원 / 선고대법원 · 1992. 2. 28.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98조참조판례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공1983,1153)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판결요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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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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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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