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원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 요지의 진술없이 변론종결 후 판결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범행시간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의 공소장변경 요부(적극)
다. 제1심법원이 위 “가”항의 위법을 저지른 뒤 항소심법원이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의 변경요지 진술을 거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의 적부(적극)
라. 피고인이 강간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신체적 장애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문이 배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의심스럽다 하여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가. 법원이 검사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요지의 진술도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이에 터잡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래 범죄의 일시는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그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행시간을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범행시간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한다.
다. 제1심 법원이 위 “가”항의 위법을 저지른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항소심법원이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고 검사의 공소장의 변경요지 진술을 거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위와 같은 법령위배를 이유로 하여 항소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강간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신체적 장애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문이 배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의심스럽다 하여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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