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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1도65

대법원 91도65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 — 1991. 3. 27.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법원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 요지의 진술없이 변론종결 후 판결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범행시간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의 공소장변경 요부(적극) 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1도65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강간,주거침입법원 / 선고대법원 · 1991. 3. 27.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가.나.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 라. 형법 제297조참조판례나. 대법원 1982.6.22. 선고 81도1935 판결, 1982.12.28. 선고 82도2156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법원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 요지의 진술없이 변론종결 후 판결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소극)
나. 범행시간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의 공소장변경 요부(적극)
다. 제1심법원이 위 “가”항의 위법을 저지른 뒤 항소심법원이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공소장의 변경요지 진술을 거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한 후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심판결의 적부(적극)
라. 피고인이 강간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신체적 장애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문이 배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의심스럽다 하여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원이 검사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요지의 진술도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이에 터잡아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래 범죄의 일시는 범죄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그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행시간을 약간 다르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범행시간의 변경인정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한다.
다. 제1심 법원이 위 “가”항의 위법을 저지른 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가 서면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항소심법원이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고 검사의 공소장의 변경요지 진술을 거쳐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한 후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위와 같은 법령위배를 이유로 하여 항소심판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강간한 범인이라고 지목하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신체적 장애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문이 배제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의심스럽다 하여 이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터잡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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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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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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