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고인 2명이 피해자 2명을 서로 바꾸어 거듭 간음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협박 또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었고, 피해자 중 1명이 이 사건으로 처녀성을 상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전에 윤락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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