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나이가 7세 6개월인 피해자의 진술 중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부분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고소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진술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소로서의 효력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7세 6개월인 피해자의 진술 중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라는 부분만으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고소의 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진술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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