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유력한 물적 증거에 관하여 사법경찰리 앞에서 구체적으로 한 진술을 검사 앞에서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 피고인과의 성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유력한 물적 증거에 관하여 사법경찰리 앞에서 구체적으로 한 진술을 검사 앞에서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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