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강간죄에 있어 폭행, 협박의 정도와 그 판단자료
나. 간음 당시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미흡하다 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가. 강간죄가 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간음 당시의 상황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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