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2도3229 실존확인사건명강간치상법원 / 선고대법원 · 1993. 4. 27.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15조 제2항, 제301조참조판례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537 판결(공1985,1511), 1988.4.12. 선고 88도178 판결(공1988,865)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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