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한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과 같은 경우 검사가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합계 5억 2천만 원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1990.12.31. 개정되었어도 위 이득액에 있어서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의 위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라.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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