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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2도954

대법원 92도95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1992. 6. 2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한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다.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2도954 실존확인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법원 / 선고대법원 · 1992. 6. 2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가.나.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12조 제1항 / 다.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조 제1항 / 라. 제254조, 제298조참조판례나. 대법원 1981.10.27. 선고 81도1370 판결(공1981,14516) / 다. 대법원 1991.10.8. 선고 91도1911 판결(공1991,2757) / 라. 대법원 1976.11.23. 선고 75도363 판결(공1977,963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한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이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과 같은 경우 검사가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이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내용, 형식 등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한 진술 등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없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사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합계 5억 2천만 원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1990.12.31. 개정되었어도 위 이득액에 있어서는 개정 전후를 통하여 형의 경중은 없으므로 행위시법인 개정 전의 위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라.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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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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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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