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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4노1328

부산고법 94노1328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 — 1995. 1. 1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간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4노1328 실존확인사건명미성년자간음,강제추행치상법원 / 선고부산고법 · 1995. 1. 12. 선고 · 판결: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298조, 제301조, 제302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간음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사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추행·간음행위가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 간음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반대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심경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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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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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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