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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4노39

부산고법 94노3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치상방조등)등피고사건 — 1994. 4. 20.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합동범의 성립요건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강간치상죄 및 강간치상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4노39 실존확인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인정된죄명:강간치상방조등)등피고사건법원 / 선고부산고법 · 1994. 4. 20. 선고 · 제2형사부판결 : 상고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1994.1.5. 삭제), 형법 제301조, 제297조, 제32조참조판례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197 판결(공1988, 1296), 1989.4.11. 선고 88도1247 판결(공1989, 781)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합동범의 성립요건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공소제기된 것을 강간치상죄 및 강간치상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합동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장적 공동정범에 대한 가중유형인 만큼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따른 정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공동의 결의 아래 각자가 역할분담에 의하여 전체계획의 수행에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분업적으로 공동수행하는 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나. 헬스크럽 사장의 지시에 따라 그 종업원이 승용차를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사장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울 때 뒷문을 열어 주고, 사장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한적한 곳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시킨 후, 자리를 비켜줌으로써 그 사이 사장이 피해자를 차안에서 강간하여 치상케 한 경우, 사장이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종업원이 취한 일련의 행위는 사장의 강간행위에 공동가공할 의사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합동범의 그것이라기 보다는 사장의 범행의도를 인식하고도 그 지시에 그대로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도와준 방조행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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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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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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