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도2314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 1996. 11. 29.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6도2314 실존확인사건명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법원 / 선고대법원 · 1996. 11. 29.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230조 , 제308조 , 형법 제305조 , 구 형법(구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 [2] 구 형법(구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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