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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7누11287

대법원 97누11287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 — 1997. 12. 26.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소정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7누11287 실존확인사건명출판사등록취소처분취소법원 / 선고대법원 · 1997. 12. 26. 선고 · 판결사건종류일반행정참조조문[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형법 제243조, 제244조/ [2]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3]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4]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참조판례[1][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2558 판결(공1995하, 2603) /[1]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공1995하, 2668),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공1995하, 2673)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소정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인 번역소설 "○○○○○"가 '음란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출판사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4] 위 [2]항의 소설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소정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란 성에 관련된 의미에 있어서는 '음란'이란 개념으로 포괄할 수 있고, 간행물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간행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성에 관한 표현이 간행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성, 간행물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학문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간행물을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는지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번역소설 "○○○○○"가 성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우아하고 독창적인 예술성으로 인하여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의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바, '음란'이란 개념 자체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므로 중남미의 애정선정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 위 소설은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이 전편에 흐르고 있고 성적 요소를 주제로 한 실험적 시도나 성교육의 기능이 내재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예술성 등의 사회적 가치로 인하여 성적 자극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전편에 걸쳐 다양한 성행위를 반복하여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설은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간행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출판사등록의 취소와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의 기득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위 [2]항의 소설을 발행한 출판사가 등록한 이래 300권 이상의 양서를 간행하는 등 국내외출판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얻으면서 출판문화의 발전에 기여해 온 점, 당해 출판업자가 위 소설 중 회수가능한 것은 모두 회수하여 소각한 점, 위 소설이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그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품이어서 당해 출판업자로서도 외설작품이라는 명백한 인식 없이 이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는 그것이 취소됨으로써 당해 출판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욱 크므로 위 소설을 발행한 출판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재량권의 남용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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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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