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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8도679

대법원 98도679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 — 2000. 10. 27.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소정의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8도679 실존확인사건명음란문서제조·음란문서판매법원 / 선고대법원 · 2000. 10. 27.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1] 형법 제243조, 제244조 / [2] 형법 제243조, 제244조참조판례[1][2]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공1995하, 266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공1995하, 267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2558 판결(공1995하, 260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공1998상, 423),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헌집10-1, 327)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 소정의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소설 'A'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이라 함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문학성 내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어느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문학성 내지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형법이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2] 소설 'A'가 음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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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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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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