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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 고지명령등록정보를 알리는 두 처분

정의 — 등록정보를 알리는 두 처분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공개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공개정보)를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고(아청법 제49조 제1항), 고지명령은 그 공개정보를 지역 주민 등 법이 정한 사람에게 알리도록 하는 명령입니다(제50조 제1항). 둘 다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등록과의 구별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기관이 정보를 보존·관리하는 제도인 반면, 공개·고지는 그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충족하면 유죄 확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명령한 경우에 그 명령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등록되면 무조건 신상이 공개된다'는 것은 오해이며, 세 제도는 서로 다른 요건과 기간으로 작동합니다.

대상과 예외

공개·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일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하여 선고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즉 등록대상이라고 하여 공개·고지가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이 개입합니다.

공개정보의 범위

공개되는 정보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포함됩니다(아청법 제49조 제4항).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무에서 '성범죄자 알림e'로 접하는 정보가 이 공개정보입니다.

공개기간과 성폭법의 준용 구조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합니다(아청법 제49조 제2항).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7조는 아청법 제49조를 준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어,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에 대한 공개도 아청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고지명령의 특성

고지대상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보며(아청법 제50조 제2항), 고지명령은 공개명령을 전제로 그 정보를 특정 범위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처분입니다. 공개가 '검색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고지는 지역 세대·기관 등에 '알려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파급의 성격이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등록
성격정보의 보존·관리
주체법무부장관(관리)
예외벌금형 일부 죄 제외 등
접근비공개 관리

실무의 관점

공개·고지는 유죄와 별개의 요건 판단을 거치는 처분이므로, 본안(유무죄·양형)과 함께 그 부과의 당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일반 공개·고지 대상은 법정대상에 해당하면 판결과 동시에 명령하는 구조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재범 위험성은 형법 제10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는 자에 관한 유형(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3호·제50조 제1항 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문제됩니다. 판결에 공개·고지명령이 포함되었는지, 그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판결 주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지점입니다.

관련 조문

아청법 제49조 — 법전에서 보기 · 아청법 제50조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47조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49조 — 법전에서 보기

관련 종결사례

자주 묻는 질문

공개명령·고지명령은 등록대상자에게 반드시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이라고 하여 공개·고지가 자동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별도 판단을 거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다른가요?

등록은 국가기관이 정보를 보존·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등록되면 무조건 공개된다'는 것은 오해이며, 요건과 기간이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죄명·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가 포함됩니다. 열람에는 실명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실무에서 '성범죄자 알림e'로 접하는 정보가 이것입니다.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만 다툴 수도 있나요?

공개·고지는 유죄 여부와 별개의 요건 판단을 거치는 처분이므로, 본안(유무죄·양형)과 함께 그 부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명령 포함 여부와 기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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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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