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전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결론과 무관하게 전부 검찰로 넘어갔지만, 현재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하고(제245조의5 제1호),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기록만 검사에게 송부하는 불송치로 종결합니다(같은 조 제2호). 따라서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된 경우에는 경찰 단계의 판단이 혐의 인정 쪽으로 일단락되었다는 의미가 있어, 개편 전의 기계적인 송치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의무적으로 송치되는 경우는 성격이 다르므로, 송치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를 받은 검사는 보완수사요구(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직접 조사, 기소 또는 불기소 중에서 판단합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건이 있고, 반대로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더 단단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 여부가 다시 판단되므로, 송치 이후의 의견서와 증거 정리도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이라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고발인은 제외)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즉 같은 '송치'라도 경찰의 혐의 인정에 따른 송치인지, 이의신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송치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이 다르므로, 어느 경로의 송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말하는 검찰송치와 별개로, 소년 사건에서는 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소년부 송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지만 전자는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이동이고 후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절차를 밟게 하는 결정이므로, 미성년 자녀 사건의 통지서에 '송치'가 등장했다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송치되면 사건번호가 검찰 사건으로 다시 부여되고 담당 검사가 지정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조사가 다시 열릴 수 있고, 보완수사요구로 경찰 조사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송치 전후가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증거관계를 재정리할 시점이며, 합의나 공탁 같은 양형 자료의 준비도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 구분 | 송치 |
|---|---|
| 요건 |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 처리 | 사건·기록·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송부 |
| 이후 절차 | 검사의 기소·불기소·보완수사요구 |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도 검사의 기록 검토에서 위법·부당이 발견되면 재수사요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으로 되살아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송치로 전환됩니다. 결국 경찰 단계의 결론은 어느 쪽이든 검사의 검토와 당사자의 불복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잠정적 결론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검찰송치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상태를 뜻할 뿐 기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경찰의 기존 판단과 별개로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소 여부는 검사가 기록과 법리를 다시 검토해 판단하며, 송치 후에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가 다시 열릴 수 있고 보완수사요구로 경찰 조사가 추가되기도 하므로,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증거관계를 재정리할 시점입니다. 의견서와 양형 자료의 준비도 이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됩니다.
가능합니다.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송치라도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사건의 결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검찰송치는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이동이고,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 대신 법원 소년부의 보호절차를 밟게 하는 결정입니다. 통지서에 '송치'가 등장했다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