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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부터 소지·시청까지 중처벌

정의 — 제작·배포부터 소지·시청까지 중처벌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과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불리던 것이 그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착취물'로 개념이 정비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은 이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행위별로 무거운 처벌

아청법 제11조는 성착취물 관련 행위를 단계별로, 그리고 일반 성인물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은 5년 이상(제2항),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제3항),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제4항)입니다. 특히 구입·소지 또는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 소지·시청에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구조입니다(제5항).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포함

정의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까지 포섭합니다. 따라서 실재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어, 성인물과의 경계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지·시청의 무게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인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한편 미수범 처벌은 제작·수입·수출을 규정한 제1항에 한정됩니다(제11조 제6항). 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므로, 대상물의 성격 규명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실무의 쟁점

사건에서는 ①대상물이 성착취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②어떤 행위(제작·배포·소지·시청 등)를 했는지, ③고의가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자동 저장이나 링크 접속 등 기술적 사정, 대상물의 연령 인식 여부 등이 다투어지며, 압수·포렌식 절차의 적법성도 함께 문제됩니다. 관련 협박·강요는 제11조의2 등 별도 조문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 불법촬영물과 한눈에 비교

구분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제11조)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소지·시청1년 이상 유기징역(벌금 없음)
대상아동·청소년(또는 그렇게 인식되는 표현물)

정리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 여부가 처벌의 무게를 근본적으로 가릅니다. 특히 소지·시청 단계에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구입·소지·시청 자체가 별도 범죄로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상물의 성격과 연령 인식 여부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조문

아청법 제11조 — 법전에서 보기

관련 종결사례

불송치 종결사례 카드 모음 → 대상물 성격·고의가 다투어져 경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 카드 모음 → 소지·시청 고의가 쟁점이 되어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이 등장해야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정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까지 포섭하므로, 실재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물과의 경계가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인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보다 무거운 구조입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같은 대상을 가리키던 과거 명칭입니다. 이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의 결과물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성착취물'로 개념이 정비되었습니다.

자동 저장된 파일도 소지에 해당하나요?

자동 저장이나 링크 접속 등 기술적 사정과 고의(대상물의 성격·연령 인식) 여부가 개별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압수·포렌식 절차의 적법성은 증거능력의 층위에서 검토되는 문제이므로, 두 쟁점을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규명하는 것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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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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