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 제1항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①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②성을 사는 행위나 성착취물 제작 등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성적 접촉이나 성착취물 제작에 이르기 전, 그 준비·유인 단계를 앞당겨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특칙입니다(제15조의2 제2항). 또한 제3항은 2025. 4. 22. 개정으로 신설되어 제1항·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화·유인의 초기 단계라도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랜덤채팅 등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의 신분 위장 수사와 맞물리기도 합니다.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었는지, 행위자가 그 연령을 인식했는지, 대화의 성격이 성적 착취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함정수사의 적법성 다툼과도 연결되는 영역입니다(구체적 판단은 판례 확인 필요). 신분 위장 수사의 근거와 한계가 함께 검토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 죄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화·유인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적 착취 목적, 지속·반복성, 상대의 연령 인식 등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시간 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화의 전체 맥락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 요건 | 내용 |
|---|---|
| 주체 | 19세 이상의 사람 |
| 목적 | 성적 착취 목적 |
| 행위 | 성적 대화의 지속·반복 또는 성적 행위 유인·권유 |
| 미수 | 처벌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종전에는 실제 성적 접촉이나 성착취물 제작에 이르러야 처벌이 가능하던 국면을, 그 준비·유인 단계로 앞당긴 것이 이 규정의 핵심입니다. 온라인에서의 대화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대화 내역의 맥락과 연속성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실제 만남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면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이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제2항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 요건 없이도 같은 행위가 처벌될 수 있으며, 2025년 개정으로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구별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신뢰 형성부터 성적 착취에 이르는 과정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입니다. 법률상 범죄는 아청법 제15조의2의 각 항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1항은 19세 이상인 행위자, 성적 착취 목적, 지속·반복적인 성적 대화 또는 성적 행위의 유인·권유가 필요하고,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제2항은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었는지와 행위자가 그 연령을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화 내역 등 객관 자료를 시간 순으로 검토해 연령 인식 여부를 규명하게 됩니다.
아청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요건을 갖춘 수사였는지의 문제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는 구별해 검토되며, 구체적 판단은 사안과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