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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미성년 성관계

정의 —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미성년 성관계 · 근거 형법 제305조의제강간은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과의 성적 행위를, 폭행·협박이 없고 상대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처벌하고(제1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제2항).

연령 기준의 두 단계

제305조 제1항은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행위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합니다. 제2항은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처벌합니다(2020년 신설). 즉 '보호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확대되되, 후자에는 행위자 연령 요건이 붙는 구조입니다.

왜 '동의'가 문제되지 않는가

의제강간은 해당 연령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동의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동의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아청법과의 관계

아청법 제8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율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과 대상 연령·행위자 연령은 겹치지만, '궁박한 상태 이용'이라는 요건과 법정형 구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연령만을 요건으로 한다면, 아청법 제8조의2는 궁박 상태 이용이라는 요건이 더해진 규정으로, 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가 검토됩니다.

연령의 착오

실무에서는 상대의 나이를 몰랐거나 성인으로 알았다는 다툼이 자주 제기됩니다. 연령에 대한 인식(고의)이 범죄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법리적으로 논의되는 영역으로,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구체적 기준은 판례 확인 필요). 나이 확인을 소홀히 한 경위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온라인 만남에서 특히 이 쟁점이 부각되며, 상대가 제시한 정보만 믿었다는 사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한눈에 보기

상대 연령요건
13세 미만행위자 연령 무관, 동의 무관
13세 이상 16세 미만행위자 19세 이상
13세 이상 16세 미만19세 이상이 궁박 상태 이용

정리

의제강간의 핵심은 '동의가 있어도 처벌된다'는 점입니다. 연령 기준(13세·16세)과 행위자 연령 요건, 그리고 궁박 상태 이용이라는 아청법 요건이 겹쳐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상대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행위 태양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사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조문

형법 제305조 — 법전에서 보기 · 아청법 제8조의2 — 법전에서 보기

관련 종결사례

혐의없음 불기소 종결사례 카드 모음 → 연령 인식과 적용 법조가 다투어져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제강간은 상대가 동의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해당 연령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동의에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의했다'거나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요건은 두 단계입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면 형법 제305조 제1항 자체에는 행위자의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지 않고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 처벌됩니다(제2항, 2020년 신설).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법정 연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이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남의 경위, 외관과 언행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실제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온라인 만남에서 특히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과 아청법 제8조의2는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 연령(13세 이상 16세 미만)과 행위자 연령(19세 이상)은 겹치지만, 아청법 제8조의2는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더해진 별도 규정입니다.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법조가 적용되는지가 검토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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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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