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①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④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이를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지 여부와 그 답변은 조서에 기재되도록 되어 있어(제244조의3 제2항),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사후에 확인됩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를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부분은 진술하고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부분은 답변을 보류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건의 성격과 방어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의 근거나 가중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침묵만으로 방어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침묵이 최선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행사 여부와 범위는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성범죄 조사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이 이후 사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른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함께 활용해 준비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대응은 가이드 서가의 경찰조사 대응 글과 연동됩니다.
실무에서는 조사 초반에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뒤,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권리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쓸지는 다른 문제여서, 사건의 성격·증거 상태에 따라 전부 진술·일부 진술·전면 보류 중 무엇이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주체 | 피의자·피고인 |
|---|---|
| 내용 | 전부 또는 개개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 |
| 고지 | 수사기관은 신문 전 고지 의무(제244조의3) |
| 효과 |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금지, 불고지 진술은 증거능력 부정 가능 |
진술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불이익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지만, 유리한 사실관계나 해명 자료를 언제·어떤 방식으로 제출할지는 별도의 방어 전략 문제입니다. 즉 진술거부권 행사는 '무조건 침묵'이 아니라 '무엇을 언제 말할지'의 문제입니다. 밝혀야 유리한 사정은 적절히 진술하고, 불확실하거나 불리한 부분은 준비가 될 때까지 보류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변호인과 상의해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 두면, 즉흥적 답변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를 유죄의 근거나 가중 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밝혀야 유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행사 여부와 범위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①전부 또는 개개 질문에 대한 진술 거부 가능, ②거부해도 불이익 없음, ③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음, ④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네 가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조사 전체를 거부하는 방식뿐 아니라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보류하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 유리한 부분은 진술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보류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조사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의 무게가 큽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