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제14조 제1항), 반포 등(제2항),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제3항)를 처벌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4항이 신설되면서,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한' 행위도 독립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의 수요 자체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촬영·유포의 배후에 소지·시청이라는 수요가 있다는 인식이 입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제2항의 반포등 대상이 되는 촬영물·복제물입니다. 제2항에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진 촬영물·복제물도 포함되므로, 대상물의 성격은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사후 유통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행위는 소지·구입·저장·시청으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뿐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처벌되려면 그 촬영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고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인물로 오인했다거나 불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다툼이 실무에서 제기됩니다. 다만 파일명, 내용, 취득 경위 등 여러 정황으로 불법성 인식이 추단될 수 있어,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식의 존부는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구체적 기준은 판례 확인 필요).
소지·시청죄 사건에서는 ①대상물이 제14조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②소지·저장·시청 행위가 있었는지, ③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발견된 파일의 취득·보관 경위, 자동 저장·캐시 여부 등 기술적 사정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압수·포렌식 과정의 적법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한 검토가 병행됩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압수수색의 범위가 소지·시청죄 입증의 전제가 되므로, 그 절차의 적법성은 유무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항 | 행위 |
|---|---|
| 제14조 제1항 | 의사에 반하는 촬영 |
| 제14조 제2항 | 반포·판매·전시·상영 등 |
| 제14조 제3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 제14조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 제14조 제5항 | 상습으로 제1항~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소지·시청죄는 '나는 촬영하지도 유포하지도 않았다'는 항변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운로드·저장·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14조 제5항의 상습가중은 문언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한정되고, 제4항 소지·시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에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고의)이 필요하므로,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됩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파일 보관뿐 아니라 스트리밍 시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고의)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처벌에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고의)이 필요하지만, 파일명·내용·취득 경위 등 정황으로 인식이 추단될 수 있어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취득 경위와 인식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자동 저장·캐시 여부 등 기술적 사정은 소지·저장 행위와 고의 판단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디지털 기기의 파일 취득·보관 경위와 함께 압수·포렌식 절차의 적법성도 병행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진 촬영물·복제물은 제14조 제2항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촬영 시점의 동의 여부와 사후 유통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