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는 여러 행위를 단계별로 처벌합니다. 편집·합성·가공 자체(제1항), 그 편집물 등의 반포 등(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제4항)입니다. 만드는 것뿐 아니라 퍼뜨리고 가지고 보는 것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옵니다.
제14조의2는 2024년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정비되었습니다. 특히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어,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실제 촬영물과 유사한 수준의 소지·시청 처벌 구조가 갖추어졌습니다.
제14조(카촬죄)가 실제로 촬영된 신체 영상을 대상으로 한다면, 제14조의2(허위영상물)는 실재하지 않는 장면을 편집·합성·가공해 만든 결과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진짜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이미지의 유통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취지가 닿아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①편집·합성·가공에 해당하는지, ②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③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④고의가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제작자와 유포자, 소지·시청자의 죄책이 각각 다른 항에 따라 나뉘므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기술적으로 합성 여부를 규명하는 디지털 감정이 증거로 다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적용 법률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항 | 행위 |
|---|---|
| 제14조의2 제1항 | 편집·합성·가공 |
| 제14조의2 제2항 | 편집물 등 반포 등 |
| 제14조의2 제3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 제14조의2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 제14조의2 제5항 | 상습으로 제1항~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 |
'장난'이나 '패러디'라는 인식으로 만든 경우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임을 명시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므로, 제작·공유 단계의 인식과 행위 태양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법전에서 보기
됩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반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제4항이 신설되어,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카촬죄(제14조)는 실제로 촬영된 신체 영상을, 허위영상물죄(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짜 촬영물'인지 '합성물'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합성물임을 명시했는지와 무관하게,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제작·공유 단계의 인식과 행위 태양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