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군무원의 성범죄 사건은 좌표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어느 법원이 재판하는가, 부대와 신분에는 어떤 절차가 따라오는가 — 세 좌표가 일반 사건과 다르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적용대상인 범행에는 군형법이 적용되고, 특히 강제추행(제92조의3)은 형법과 달리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입니다.
복무 중 사건은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고, 형사와 별도로 징계·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군인·군무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들을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의 적용대상인 성범죄에는 군형법 제15장이 적용되지만(피해자가 민간인인 사건 등은 형법·성폭력처벌법 등 일반 조문 검토), 군사법원법이 2021년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평시 성폭력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했습니다.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도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군검사·군사법경찰관이 인지한 사건은 관계 수사기관으로 이첩됩니다. 복무 중 범한 죄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 적용 구조가 유지되므로, 적용 법률과 관할·수사 주체를 사건 초기에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강제추행(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수 없어 이 조항으로 기소되면 정식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후의 쟁점은 혐의 인정 여부·적용 조문·양형 사정에 따라 사건별로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관계의 비중이 그만큼 커집니다. 유사강간(제92조의2)·상해 결합(제92조의7) 등 조문별 법정형 구조는 법률주석 군형법 편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현역 군인은 징계위원회(파면·해임 등)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군무원은 군무원 인사·징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부는 유죄판결과 징계 결과에 따라 신분·퇴직급여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군인사법·군인연금법 등 별도 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절차의 진행 속도가 다르므로, 어느 절차의 진술·자료가 다른 절차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까지 확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분·징계 절차의 근거 법령입니다 — 성범죄 처벌 법령(115) 수록분만 딥링크·주석 연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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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무원 사건은 죄명에 따라 해당 유형의 전담참모부(강제추행·준강간·디지털 등)가 담당하고, 징계·신분 절차 대응은 사후·복합 지원센터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