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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4 군형법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주체·객체 요건과 가중 법정형의 구조

조문 요지 — 주체·객체 요건과 가중 법정형의 구조 · 권4 군형법군형법 제92조의2 해설. 군인 등 사이의 유사강간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한 구조, 주체·객체 요건과 전역 후 적용, 일반 법원 재판권 원칙까지 정리했습니다.

군형법 제15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피해자가 군인 등인 성범죄를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2는 그중 유사강간 조문으로, 형법 제297조의2(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대응하되 하한이 3년으로 상향되어 있습니다. 계급과 상명하복 구조 속에서의 성적 침해라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가중 체계의 일부이며, 군형법 제92조의2의 적용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 양쪽의 신분 요건에서 갈립니다.

조문의 구조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종전 제92조의2는 제92조의3으로 이동 <2013. 4. 5.>]

2013년 4월 5일 신설된 조문으로, 말미의 이동 부기가 보여 주듯 제15장의 조문 번호 체계가 이때 재편되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의 조문 번호는 현행과 다를 수 있으므로 연혁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성요건의 구조

요건의 지도.

요건내용비고
주체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의 적용대상자민간인 행위자는 제1조 제4항의 열거에 제92조 계열이 없어 형법·성폭법 검토
객체제1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사람 — 현역 군인, 군무원, 군 학교의 학생·생도·후보생, 소집 복무 중인 예비역 등피해자가 민간인이면 본조가 아니라 형법 등 일반 법률
행위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성기 제외)·도구를 넣는 행위형법 제297조의2와 같은 행위 유형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2년 이상)보다 하한 상향

이중의 신분 요건. 제15장 성범죄 조문의 특징은 객체가 군인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형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반대로 피해자가 군인 등이라도 행위자가 군형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 법률이 우선 검토됩니다. 행위자의 적용대상성과 피해자의 제1조 해당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사건 분류의 첫 단추입니다.

행위 유형 — 형법과의 동일성. 행위의 내용은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과 같습니다. 삽입의 대상과 수단을 괄호 문언으로 정밀하게 획정한 구조도 동일하며, 차이는 신분 요건과 법정형에 있습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폭행·협박의 평가와 위력 구조의 구별. 계급·직책 관계에서의 지시·압박이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다른 조문의 문제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병영이라는 폐쇄적 환경과 상하관계가 폭행·협박의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며, 죄명 의율의 갈림길이 되는 지점입니다.

② 전역 후에도 적용되는 구조. 군형법 제1조의 체계상 복무 중 범한 죄는 전역·소집해제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사법원법은 2021년 9월 24일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성폭력범죄를 평시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였습니다(제2조 제2항). 따라서 복무 중 범한 본조의 죄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지만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전시·사변 등의 특례는 해당 시점의 법률에 따라 구별합니다. 적용 법률·재판 관할·수사 주체의 좌표가 사건 초기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③ 결과 발생 시의 조문 이동. 본조의 죄로 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92조의8이 검토됩니다. 결과의 평가에 따라 법정형의 층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상해 존부의 다툼이 연결 조문에서 이어집니다.

④ 부수 처분의 병행. 군형법상 성범죄도 등록대상 성범죄의 체계(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죄 포섭 구조 포함)와 연결될 수 있어,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 죄명의 등록 대상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문언 대조로 확인합니다.

실무의 관점

형법 제297조의2와의 구별

행위 유형은 같지만 좌표가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일반법으로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본조는 군인 등 사이의 범행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하한이 3년입니다. 신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조가 아니라 형법으로 돌아가며, 피해자 보호 절차나 부수 처분은 성폭력처벌법 등 일반 체계와 교차합니다. 하한 1년의 차이는 처단형 계산과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므로, 적용 조문의 특정이 곧 형량 구조의 특정입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군형법 제92조의2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군형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의 객체는 제1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사람(군인·군무원 등)으로 한정되므로,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의2·성폭력처벌법 등 일반 법률이 적용됩니다.

전역하면 군형법 적용을 벗어나나요?

복무 중 범한 죄는 전역·소집해제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행 군사법원법상 평시 성폭력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므로(2022년 7월 1일 시행 개정), 적용 법률(군형법)과 재판 관할(일반 법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상 유사강간과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형법 제297조의2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의2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한의 차이는 처단형 범위와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계급을 이용한 압박도 폭행·협박이 되나요?

계급·직책 관계의 지시·압박이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 위력 구조의 다른 조문 문제인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병영 환경과 상하관계의 특수성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행위 경위의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검토의 재료가 됩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군형법상 성범죄도 등록대상 성범죄 체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별 죄명의 등록 대상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의 문언(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죄 포섭 구조 포함) 대조로 확인해야 하며, 확정 시 제출 의무 등 부수 절차가 함께 시작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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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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