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범죄 사건에서 빈번히 검토되는 조문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와 행위 유형이 같지만,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있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틀 안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사건의 무게가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다른 이유가 이 법정형 구조에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3은 제92조의4로 이동 <2013. 4. 5.>]
2009년 신설 후 2013년 조문 번호 재편으로 현재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구 자료의 조문 번호와 현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혁 대조가 필요합니다.
요건의 지도.
| 요건 | 내용 | 비고 |
|---|---|---|
| 주체 |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의 적용대상자 | 복무 중 범행은 전역 등 이후에도 군형법 적용 구조 — 민간인 행위자는 형법 검토 |
| 객체 | 제1조 제1항~제3항의 사람(현역 군인, 군무원, 군 학교 생도·후보생 등) | 민간인 피해자는 형법 제298조 등 |
| 행위 |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 | 형법 제298조와 같은 유형 |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 선택지 없음 |
법정형 구조의 의미.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종결될 여지가 있으나, 본조는 징역형 단일 구조에 하한(1년)까지 두었습니다. 상한형 체계(형법)와 하한형 체계(본조)의 차이는 처단형 계산의 출발점을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행위자·피해자의 신분 요건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의 폭이 달라지므로, 주체·객체 요건의 확인이 사건 초기의 핵심 검토입니다.
추행과 폭행·협박 — 일반 법리의 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종래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의 논의는 위 판결이 변경한 일반적인 폭행·협박 기준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축이므로, 혼동 없이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일반 법리는 군 사건의 검토에도 참고가 되나, 계급 관계·병영 환경이라는 특수성이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장난'과 추행의 경계. 생활관·훈련 중의 신체 접촉이 친밀감의 표현인지 추행인지가 다투어지는 유형이 많습니다. 접촉의 부위·경위·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와 당시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평가되며, 폐쇄적 환경의 특성상 부대 내 목격자 진술의 확보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② 계급 관계의 이중적 의미. 상급자의 지위는 폭행·협박의 평가에서 압박의 배경이 되는 한편, 위력에 의한 추행 등 다른 구성요건과의 구별 문제를 만듭니다. 지위 자체의 이용인지, 유형력의 행사인지의 경계가 죄명 의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③ 벌금형 부재가 만드는 절차상 차이. 약식절차(벌금형)의 여지가 없으므로, 유죄의 방향이라면 정식재판에서 집행유예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사건이라면 벌금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도 본조에서는 징역형의 틀에서 다투어진다는 점이, 적용 가능한 절차와 양형 검토의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④ 징계·형사·신분의 세 트랙.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부(장교·부사관)의 경우 유죄판결과 징계 결과에 따라 신분 또는 퇴직급여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군인사법·군인연금법 등 별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세 절차의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입니다.
⑤ 부수 처분. 군형법상 성범죄도 등록대상 성범죄 체계와 연결될 수 있어(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의 가중처벌죄 포섭 구조 포함),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 죄명의 등록 대상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문언 대조로 확인합니다.
행위 유형은 같지만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상한형·벌금 선택 가능), 본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하한형·벌금 없음). 신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법으로 돌아가고, 신분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에서는 벌금형 종결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울러 군형법 제15장 안의 제92조의6(추행)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독립 범죄이지만 모든 비강제적 성적 접촉을 포괄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그 적용 범위는 해당 조문의 해설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에는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틀 안에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과의 가장 큰 실무적 차이입니다.
접촉의 부위·경위·반복성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 당시의 관계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주장과 추행의 평가가 갈리는 전형적 유형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목격자 진술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유형이 논의되며,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2018도13877)가 변경한 일반적인 폭행·협박 기준 —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음 — 과 구별되는 별도의 축입니다. 군 사건에서도 같은 틀이 참고가 되며, 개별 사안의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와 현역복무부적합 심사가 진행될 수 있고, 간부는 유죄판결과 징계 결과에 따라 신분·퇴직급여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군인사법·군인연금법 등 별도 법령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절차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조의 객체는 계급의 상하와 무관하게 군형법 제1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사람이면 충족됩니다. 계급 관계는 성립 요건이 아니라 폭행·협박의 평가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