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이 법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성폭력범죄'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조문으로, 문제되는 죄명이 이 목록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음주·약물 감경의 배제(제20조), 공소시효 특례(제21조), 신상정보 등록(제42조), 피해자 변호사·영상녹화 등 절차 특례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성폭력 사건 검토의 첫 단계가 죄명과 성폭력처벌법 제2조 목록의 대조인 이유이며, 정의 규정을 정확히 읽는 것은 이후의 모든 특례 검토가 올라설 토대를 놓는 일입니다.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조문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항이 다섯 개의 호로 성폭력범죄를 열거하고(열거 방식이므로 목록에 없는 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항이 그 열거된 범죄가 다른 법률로 가중처벌되는 경우까지 성폭력범죄로 간주하는 구조입니다. 제1항의 개정 표기(2013년 4월 5일, 2016년 12월 20일)에서 보듯 정의의 범위 자체가 개정을 거치며 조정되어 왔으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의 정의 규정이 현행과 같은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형법의 성범죄 규정을 대체하는 법이 아니라, 일정한 범죄들을 '성폭력범죄'로 묶어 처벌과 절차의 특례를 부여하는 법입니다. 제2조는 그 특례들이 작동할 대상 범위를 정하는 관문 조항이므로, 정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음 규정들의 적용 여부가 연동됩니다.
| 연동 규정 | 내용 | 근거 |
|---|---|---|
| 책임감면 특례 | 형법상 불벌·감경 규정(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의 적용 배제 가능 — 단 제1호 죄군은 제외 | 성폭력처벌법 제20조 |
| 공소시효 특례 | 미성년 피해자 성년 기산·DNA 증거 10년 연장·일정 범죄 시효 배제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
| 신상정보 등록 | 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 절차 특례 | 피해자 변호사 선임(제27조), 영상녹화(제30조 — 19세미만피해자등 추가 요건), 진술조력인 등 |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이하 |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각 특례 조문이 성폭력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기만의 적용 범위를 다시 정한다는 것입니다. 제20조는 괄호로 제1호의 죄를 제외하고, 제42조 제1항은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등으로 등록대상을 다시 한정하면서 단서로 일부 죄의 벌금형 확정을 제외합니다.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해당 특례가 적용된다'는 판단은 별개의 두 단계라는 점이 이 조문 체계를 읽는 핵심입니다.
① 성풍속에 관한 죄(제1호) — 음행매개(형법 제242조), 음화반포등(제243조), 음화제조등(제244조), 공연음란(제245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유형이 아니라 사회의 성풍속을 보호하는 죄군입니다. 성폭력범죄에는 포함되지만, 음주·약물 감경 배제 특례(제20조)에서는 괄호 문언으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다른 죄군과 취급이 다릅니다.
②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제2호) — 형법 제31장의 죄 전부가 아니라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같은 약취 행위라도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가 갈리는, 목적 요건이 분류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제290조(상해·치상)와 제291조(살해·사망)는 해당 목적의 제288조·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그 결과에 이른 경우로, 제292조는 그 죄로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수수·은닉하거나 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한 경우로, 제294조는 각 미수 유형으로 각각 한정됩니다. 괄호의 한정 문언이 길고 세밀하므로, 이 유형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조문 원문의 한정 요건을 그대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강간과 추행의 죄(제3호) —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축입니다. 강간(제297조), 유사강간(제297조의2),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미수범(제300조), 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 강간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 방식이므로 개별 조문 단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00조(미수범)가 포함되어 미수도 성폭력범죄가 되는 반면, 제3호의 열거에 없는 형법 제32장의 조문이 있는지는 문언 대조로 가려야 합니다.
④ 강도강간(제4호) — 형법 제339조와 그 미수(제342조 중 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가 포함됩니다. 재산범죄와 결합된 유형이 성폭력범죄 정의에 들어와 있는 지점입니다.
⑤ 성폭력처벌법 자체의 처벌 조문(제5호) —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부터 미수범(제15조)까지 이 법의 처벌 조문이 성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 허위영상물 등(제14조의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제14조의3),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 같은 디지털 유형이 모두 이 호를 통해 성폭력범죄가 됩니다.
가중처벌되는 죄의 간주(제2항) — 제1항 각 호의 범죄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성폭력범죄로 봅니다. 기본 죄명이 목록에 있으면 가중 형태로 의율되더라도 특례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열거 방식의 정의가 가중 법률의 등장으로 공백을 만들지 않게 하는 보완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 죄명 확인이 모든 특례 검토의 선행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죄명이 변경되면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와 적용 특례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강제추행(제3호 포함)으로 입건되었다가 폭행으로 죄명이 변경되면 성폭력처벌법의 특례 체계 밖으로 나가고, 반대로 일반 죄명에서 성폭력범죄로 죄명이 바뀌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효과의 검토가 새로 필요해집니다. 죄명은 절차 진행 중에도 움직일 수 있는 변수이므로, 정의 규정 대조는 사건 초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명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반복 절차입니다.
② '성폭력범죄 = 모든 특례 적용'이 아닙니다. 공연음란(형법 제245조)은 제1호에 따라 성폭력범죄이지만, 제20조의 감경 배제 특례는 괄호 문언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도 제42조 제1항이 제3호·제4호 등을 기준으로 등록대상을 다시 정하므로, 제1호의 죄라는 사정만으로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마다 적용 범위가 다시 정의된다는 점을 놓치면 결론이 어긋납니다.
③ 제5호의 범위와 신설 조문. 제5호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라는 문언을 씁니다. 제15조의2(예비, 음모)는 제15조 다음에 별도로 신설된 조문이어서, 현행 문언상 제5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5조의2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 정의의 포섭 여부와 각 개별 특례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④ 목적 요건의 증명 문제(제2호). 제2호 유형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으로 성폭력범죄 여부가 갈립니다. 목적의 존부가 다투어지면 성폭력범죄 해당성 자체가 쟁점이 되고, 그에 따라 절차 특례의 적용 여부까지 연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벌금형 확정과 등록 제외 단서.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성폭력범죄라도 선고형의 종류에 따라 등록이라는 부수효과의 발생 여부가 갈리는 지점이므로, 제2조 해당성 확인에서 멈추지 말고 선고형까지 내려가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⑥ 행위 시점의 정의 규정 확인. 제1항에는 2013년과 2016년의 개정 표기가 있습니다. 정의 목록 자체가 변해 온 만큼, 범행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행위 당시의 정의 규정과 현행 규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정의 포함 여부가 특례 적용의 전제이므로, 이 확인이 빠지면 이후의 시효·등록 검토 전체가 흔들립니다.
정리하면, 제2조를 둘러싼 실무 검토는 죄군별로 특례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를 표로 만들어 대조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 죄군 | 성폭력범죄 해당 | 감경 배제(제20조) | 등록 기준(제42조 제1항) |
|---|---|---|---|
| 제1호 성풍속죄 | 해당 | 괄호 문언으로 제외 | 기준 열거에 없음 |
| 제2호 약취·유인(목적 한정) | 목적 인정 시 해당 | 적용 가능 | 기준 열거에 없음 |
| 제3호 강간과 추행의 죄 | 해당 | 적용 가능 | 등록 기준에 포함 |
| 제4호 강도강간 | 해당 | 적용 가능 | 등록 기준에 포함 |
| 제5호 이 법 제3조~제15조 | 해당 | 적용 가능 | 등록 기준에 포함(단서의 벌금형 예외 있음) |
이 표는 조문 문언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는 각 특례 조문의 문언과 확정 판결·처분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를 아청법 제2조에 따로 두고 있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와는 정의의 축이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이 두 정의에 모두 걸릴 수 있고, 그 경우 공소시효 특례나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각 법률에서 달리 정해져 있어 어느 법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정의 규정부터 병렬로 대조해야 합니다.
군인 등 사이의 성범죄에는 군형법의 성범죄 조문(제92조 이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절차·등록 특례와의 관계가 문제되므로, 신분과 죄명에 따라 어느 법률의 어느 정의·특례가 작동하는지를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세 정의 규정의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죄명 목록을 축으로 합니다. 아청법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을 중요한 전제로 삼지만, 아청법상 독자 범죄와 다른 법률의 열거 범죄를 함께 포함하는 별도의 법정 정의입니다. 군형법은 적용대상자의 신분뿐 아니라 독자적인 구성요건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군형법상 죄가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가 되는지는 개별 죄명의 포섭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법률이 함께 문제될 수는 있으나, 각 법률의 정의·적용대상·부수효과가 자동으로 중첩되는 것은 아니고 죄명별 근거 조문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정의 규정의 중첩을 놓친 채 어느 한 법률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영역에서 주의할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2조는 처벌 조문이 아니라 정의 조문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형법 조문과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 성폭력처벌법의 가중 조문으로 의율되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대응 조문이 없는 기본 유형(예: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자체)은 형법으로 처벌하되 성폭력처벌법의 절차·등록 특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등록대상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다시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가 중심이고,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서에 따라 제외됩니다. 성폭력범죄 해당 여부와 등록대상 여부는 별개의 검토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은 제1항 제5호의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범위에 포함되므로 성폭력범죄입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도 성폭력처벌법의 특례 체계 안에서 검토됩니다. 다만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에서는 제42조 제1항 단서로 제외되는 등, 특례별 적용 범위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포함됩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1호의 성풍속 죄군은 음주·약물 감경 배제 특례(제20조)에서 괄호로 제외되어 있고, 신상정보 등록의 기준(제42조 제1항)에도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아, 같은 성폭력범죄라도 다른 죄군과 특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제2호 유형은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약취·유인의 죄로 처벌될 수는 있어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이 법의 특례 체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적의 존부는 사안별 증거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