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폭력처벌법 제15조 미수범의 기본 개념과 의의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특정 성폭력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수범(未遂犯)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시작했지만, 외부의 방해나 스스로의 의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최종적인 범죄 결과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했으나 발각되어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가 완성(기수)되지는 않았지만, 촬영이라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수범 처벌 규정은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법익 보호의 확대: 성폭력 범죄는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도만으로도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인정됩니다. 미수범 처벌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법익 침해의 구체적 위험성을 법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 범죄 예방 효과: 범죄의 시도 단계부터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범죄 실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핵심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법에서 정한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해, 범죄가 최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 실행에 착수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결과 발생 이전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법익 보호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2. 미수범의 성립 요건: 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
성폭력 범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두 가지 핵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실행의 착수’와 ‘범죄의 미완성’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미수범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실행의 착수
‘실행의 착수’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예비·음모)를 넘어, 범죄 실현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했을 때 인정됩니다. 판례는 ‘범죄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때’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마다 행위의 성격, 행위자의 의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시점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주거침입강간죄의 경우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자체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범죄의 미완성
‘범죄의 미완성’은 실행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미수: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장애 요인(예: 피해자의 저항, 제3자의 개입, 경찰의 출동 등)으로 인해 범죄가 완성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미수범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중지미수: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범죄 실행을 중단하거나, 이미 실행한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입니다. 형법은 이러한 자발적 포기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행의 착수’ 시점 판단의 중요성
‘실행의 착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미수범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와 같이 비대면·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그 판단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행의 착수 시점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3. 성폭력처벌법 미수범 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동법에 규정된 모든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항에 명시된 범죄에 한해서만 미수범 처벌을 적용합니다. 이는 각 범죄의 성격과 위험성, 보호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성폭력 범죄가 미수범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성폭력처벌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주요 범죄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5년 10월 현행법 기준입니다.)| 해당 조문 | 범죄 유형 | 주요 내용 |
|---|---|---|
| 제3조 (특수강도강간등) | 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 |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하여 강도범이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 |
| 제4조 (특수강간등) | 특수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한 경우 |
|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경우 |
|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 | 장애인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
|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 |
|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등 상해·치상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 강간 등 살인·치사 |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불법 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
| 제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 |
| 제14조의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반포 | 허위영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
4. 미수범과 유사 개념 비교 분석 (기수, 예비·음모, 중지미수)
미수범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단계에 따른 유사 개념들과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는 ‘예비·음모 → 실행의 착수(미수) → 종료(기수)’의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는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 개념 | 처벌 원칙 | 형량 |
|---|---|---|---|
| 예비·음모 | 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 행위 또는 2인 이상의 범죄 계획. 실행 착수 이전 단계. |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 (예: 살인예비죄) | 기수범보다 현저히 낮음. |
| 미수범 (장애미수) |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 형을 감경할 수 있음 (임의적 감경). | 기수범보다 감경될 수 있음. |
| 미수범 (중지미수) |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자의로 중단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 | 법률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처벌. 형을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필요적 감면). | 기수범보다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 |
| 기수범 | 범죄 실행이 완료되어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원칙적으로 처벌. | 법정형에 따라 처벌. |
5. 주요 판례로 살펴보는 미수범 판단 기준과 실무적 쟁점
법 조문만으로는 미수범, 특히 ‘실행의 착수’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수범 규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법 이론에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사례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 착수 시점
과거 판례 중에는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촬영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카메라 렌즈를 그 대상이 있는 공간으로 향하게 한 시점에 이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도,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시작되었다면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규율의 시점을 보여줍니다.사례 2: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 착수 시점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기 위해 현관문 도어락을 조작하거나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몸을 들이미는 행위를 한 경우, 강간 행위 자체(폭행·협박)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 행위 시점에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는 강간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위험한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경향과 시사점
성폭력 범죄 관련 판례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행의 착수’ 시점을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범죄의 최종 결과에 이르기 전이라도, 피해자의 법익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면 미수범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단순한 결과 발생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