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징역·금고·벌금)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보육·복지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청소년활동시설, 가정방문 학습교사·아이돌보미·공동주택 경비원 등 아청법 제56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한 폭넓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입니다. 운영·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까지 제한됩니다.
기간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실형·치료감호는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집행유예는 유예된 날부터, 벌금형은 형 확정일부터 기산합니다.
과거에는 형이 확정되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구조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재범 위험성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후 법 개정으로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등을 심사해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사건 시점에 따라 적용 규율이 다를 수 있어 오래된 사건은 당시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는 채용 예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자가 기간 중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의 해임 요구, 기관의 폐쇄·등록취소 요구 등이 뒤따를 수 있고, 경력 조회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해임 요구에 불응한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반자에 대한 구체적 제재의 내용은 관련 법률 확인 필요).
법률 개정 전에 일률적 취업제한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법원에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면제를 신청하는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안정적 생활 기반 등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되며, 구체적 요건과 시기는 관련 규정·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라면, 취업제한은 특정 기관 취업을 막는 별개의 보안처분입니다. 하나의 판결에 등록·공개·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 처분의 기간과 기산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근거 | 아청법 제56조(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아동학대범죄 — 별개 제도) |
|---|---|
| 대상 |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확정자 |
| 기간 | 최대 10년 — 법원이 개별 심사로 결정 |
| 예외 | 재범 위험성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미선고 가능 |
| 고용주 의무 |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본인 동의)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재범 위험성 등을 개별 심사해 정합니다. 실형·치료감호는 집행 종료·면제일, 집행유예는 유예된 날, 벌금형은 확정일부터 기산합니다. 과거의 일률적 10년 제한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쳐 개별 심사 방식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는 채용 예정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로 취업제한 대상 여부가 확인되며, 조회 의무를 게을리한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전 일률적 제한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따라 법원에 기간 변경·면제를 신청하는 구제 절차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중심이 되며, 구체적 요건과 시기는 관련 규정·실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