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되면 징계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징계는 형사처벌과 목적이 다르고 증명의 정도도 달라, 불기소 처분이 있어도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단계의 결과와 기록은 징계 절차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해임·파면 같은 중징계에는 어떻게 불복하나요?
공무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가공무원법 제76조), 소청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칩니다.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받은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