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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 체계 해설|한눈에 보이는 구조 16

2025. 10. 11
 

인간의 행동 이면에는 복잡한 생물학적 기제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충동’은 때로 개인의 의지를 넘어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충동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형태로 발현된다면, 법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형벌이라는 전통적 수단을 넘어, 법이 인간의 생리적 영역에 직접 관여하려는 시도가 바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핵심입니다. 이 법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범죄의 근원적 동력으로 여겨지는 ‘비정상적 성충동’을 의학적으로 조절하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접근을 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독특하고도 논쟁적인 법률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해부하여, 그 목적과 작동 방식, 그리고 우리 사회에 던지는 여러 질문을 심도 있게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1.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탄생 배경과 핵심 개념

성폭력 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재범률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기존의 형벌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2010년 7월 23일 제정되고,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법률이 바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입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전통적인 형벌과 별개로,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의 관점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핵심은 ‘보안처분’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형벌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응보’의 성격을 갖는다면,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장래 재범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예방’ 목적의 처분입니다. 즉, 성충동 약물치료는 징벌이 아니라,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의학적으로 조절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치료적·예방적’ 조치로 설계되었습니다.

💡 법률의 핵심 개념: 보안처분으로서의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는 범죄에 대한 처벌(형벌)이 아닙니다. 이는 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비정상적 성충동)을 제거하여 장래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형벌과 병과될 수 있으며, 치료 기간은 형 집행 종료 후 또는 가석방과 연계하여 시작될 수 있습니다.

흔히 ‘화학적 거세’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법률상의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법률은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약물을 통해 남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여 성적인 각성과 충동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의료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외과적 거세’와는 명백히 구분되며,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일정 시간 후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2. 누가, 어떤 경우에 적용받는가? : 약물치료의 대상과 요건

성충동 약물치료는 모든 성폭력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률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의 강제성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둘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조, 2조, 4조).
구분 상세 요건 설명
대상 범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를 저지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통해 ‘성도착증’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대상자는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대상, 범죄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검사는 이러한 위험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구 및 판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성도착증(Paraphilia)’ 진단입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대상이나 행위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법원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서의 성도착증이 범죄의 핵심 원인이며, 이로 인해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의학적·법률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성도착증’ 진단의 중요성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성도착증’ 진단입니다. 이는 약물치료가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범죄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여 재범을 막는다는 제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진단과 감정 절차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 치료의 과정과 기대 효과: 집행 절차 및 재범 억제 가능성

법원에서 약물치료 명령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치료는 단순히 약물 투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심리치료 등 다른 재범방지 교육을 병행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성충동의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적·사회적 원인을 함께 다루어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치료의 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치료명령 선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15년의 범위 내에서 치료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 (단,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집행 지휘 및 치료 계획 수립: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집행하며,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인별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약물 투여: 주기적으로(보통 1~3개월 간격) 병원을 방문하여 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GnRH) 작용제 등 약물을 주사로 투여받습니다. 이 약물은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심리치료 병행: 약물 투여와 함께 인지행동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하고 충동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5. 정기적 효과 판정: 치료 기간 중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심리검사 등을 통해 치료 효과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된 효과는 성적 충동 및 환상의 감소입니다. 남성호르몬 수치가 감소되면서 성적 욕구 자체가 현저히 줄어들어, 성범죄를 실행에 옮길 동기 부여를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법무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약물치료를 받은 대상자들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성범죄 관련 재범률 또한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약물치료만의 단독 효과인지, 심리치료 및 보호관찰 등 다른 요인과의 복합적인 결과인지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4.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와 무엇이 다른가?: 유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로는 성충동 약물치료 외에도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이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안처분’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목적과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제도의 특징을 비교하면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위치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고지
법적 성격 치료적 보안처분 감시적 보안처분 정보제공적 보안처분
주요 목적 범죄의 내적 동기(성충동) 제거 및 감소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감시 및 범죄 기회 차단 지역사회에 잠재적 위험을 알려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방어하도록 함
개입 방식 내적·생물학적 개입 (약물 투여) 외적·물리적 개입 (위치 추적) 사회적·정보적 개입 (정보 공개)
핵심 원리 범죄를 저지를 ‘생각’ 자체를 줄임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줄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형성함
주요 대상 성도착증을 가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살인, 성폭력,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 법률이 정한 특정 성범죄자
이처럼 성충동 약물치료는 다른 제도와 달리 범죄자의 내면, 즉 생물학적 충동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가장 침해적인 제도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전자발찌가 범죄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신상공개가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약물치료는 ‘신체와 정신’ 그 자체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특성과 위험성에 따라 병과되거나 선택적으로 부과되어 입체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활용됩니다.

5. 치료인가, 처벌인가?: 법률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인권 논란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사회적, 법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 과연 치료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인가?”라는 것입니다. 법률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

가장 큰 쟁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강제로 투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2015년 결정(2013헌가9)에서,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조항은 합헌이나, 법원의 치료명령 선고 조항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 시점에서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위헌적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말 법률이 개정되어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제도 등이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 2: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

약물치료가 성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는 인정되지만, 이것이 곧바로 재범 방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성적 충동 외에도 왜곡된 지배욕, 분노, 사회적 기술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면홍조, 골다공증, 우울증, 무기력증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의 이익과 부작용의 위험을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외에도 ‘성도착증’이라는 정신질환 진단의 모호성, 낙인 효과,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사회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인권적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의 엄격성, 절차의 투명성, 부작용에 대한 인도적 관리, 그리고 심리치료 등 다른 재활 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인권 사이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충동 약물치료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나요?

A.아닙니다. 법률은 ‘성도착증’으로 진단받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게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약물치료는 영구적인가요?

A.아닙니다. 약물치료는 영구적인 신체 변화를 초래하는 외과적 수술과 다릅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남성호르몬 수치가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는 가역적인 조치입니다.

Q. 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A.법원의 판결로 선고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적인 ‘보안처분’입니다. 법원에서 치료명령이 확정되면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치료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별도의 치료명령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없나요?

A.남성호르몬 억제로 인해 안면홍조, 발기부전, 근감소, 골다공증, 피로감, 우울증 등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Q.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와 법률상 용어는 어떻게 다른가요?

A.‘화학적 거세’는 언론 등에서 자극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며, 법률상의 정식 명칭은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 ‘거세’라는 단어가 주는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인 느낌과 달리, 실제 치료는 가역적이라는 점에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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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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